모르는 사람한테 통장 입금시 사기 주의

 

 

돌려주면 안된다 - 통장 동결됨

범죄자로 몰리고 사기 방조죄까지 성립

 

사기 구조

1. 송금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송금 : 돈을 잃고 이 사람이 신고

2. 보이스피싱법 = 송금자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돌려달라고 함

 

대처

1, 입금된 돈 인출 금지 : 인출시 횡령죄 성립

2. 송금자한테 연락 금지 : 송금자가 아닌 범죄자일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됨

3. 송금 금지 : 송금자 본인이 아닌 범죄자의 계좌

4. 은행에 연락 : 금융사고 부서에 착오 송금 반환 신청

5.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

6. 관련 증거 자료 보관

 

통장 입금 사기 주의 (통장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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