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중앙부처 복지사업 26년 6월 수정
담당 부처 -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0777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급여를 실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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