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중앙부처 복지사업 26년 6월 수정

 

담당 부처 -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0777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급여를 실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주거비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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