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 절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주의사항 : 상속인중 1명이라도 연락이 안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해지가 몇년씩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유언장 - 공증이 없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유산 분할 협의에 갈등만 더 키우는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휴면계좌 - 일반 은행 창구에서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 금융진흥원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만 찾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통장의 돈을 긴급히 꺼내 써야 할 경우
예적금일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이외에는 돈을 찾을수 없다고 인출해 주지 않으므로
미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경우
성년후견제도 - 가정 법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후 가능
치매,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금융 거래 등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융 거래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출가능하지만 의료비,세금,부식비 같은것만 인출 가능>
부모님 확인서
위임장 - 치매일때는 불가하며 성년 후견인으로 해야함
치료비에 한하여 진단서나 치료비청구서 등 서류를 준비하면 가족이 인출 가능
생존시 - 일반 통장 : 비밀번호와 도장있으면 인출 가능
예금 적금 : 본인 이외 출금 불가
신탁 제도 - 살아있는 동안(생전)부터 본인(위탁자)의 돈이나 재산(신탁재산)을
정해진 사람(수익자)에게 정해진 방식(신탁계약 내용)으로
전달하도록 미리 약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특징 : 꺼내 쓰는 조건이나 방식을 정할수 있다 신탁은 설정 가능
신탁 계약 (Trust Deed/Agreement):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약정으로, 신탁의 목적,
재산 관리 및 운용 방법, 수익자 및 수익 지급 방법, 신탁 기간, 신탁 종료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
CMA 통장과 ISA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찾을수 없기 때문에
신탁을 해놓고 준비해 놓는것도 방법
CMA 통장 - ISA 계좌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수 있는
예금과 비슷하며 일반 입출금처럼 돈을 넣고 뺄수 있지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
ISA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 안에서 운영할수 있는 것
일정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며 초과시 세금이 낮다
사전에 상속 설계를 해두면 자녀가 이어서 자산을 관리할수 있도록 설계하는것도 가능
후견인 지정 절차
은행에서의 금융 보호자 등록은 가정 법원(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절차와 심사를 거쳐 후견인이 지정되고 후견인을 지정후 가능
사건 접수후 인용까지는 통상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관할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은 상이
후견인후보자의 신용문제등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와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서류심사와 정신감정 심문 등으로 조사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 기록지 등 제출하고
현재 피후견인의 상태가 고정되어 호전가능성이 없다는게 입증되어야 함
추후 법원에 보고할 사항들
후견사무 보고서 및 증빙자료 - 후견인이 1년간 행한 후견활동
신상보호 내용 재산관리내역을 법원에 보고
대상기간 금융거래내역서 마지막일 기준계좌 잔고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전에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잊고 계셨던 통장을 조회하는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장소: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또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은 1년 이내)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대습상속인 (방문 신청만 가능)
제공 정보: 금융거래 내역 (은행, 보험, 증권 등),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결과 확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신청 장소: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유사하나, 세부 서류는
접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금융투자협회
조회 범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존재 유무
결과 확인: 신청일로부터 약 10~20일 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서비스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계좌의 존재 유무 및 잔액 (신청일 기준) 등을 알려주며,
정확한 거래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또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부모님이 잊고 계셨던 통장을 포함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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